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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선박 내부에 비밀창고 만들어 해상면세유 265만리터 밀수 적발

2년간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를 밀수입해 몰래 판매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제 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았다. 이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면세유 밀수입 등 세액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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