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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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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사업장에 생산설비 도입도 사업장 신⋅증설로 인정

'국내복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반영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유턴법을 개정해 해외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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