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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법인세수 급증 방치는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김빛마로 센터장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상회"
"법인세율 낮추고 4단계 누진구조 완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법인세율 인하와 현행 4단계인 법인세율 누진구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을 검토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4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의 경우 세원의 국제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여타 세목에 비해 해외 정책동향을 참고할 필요성이 높은 세목”이라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 동향과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조세지원제도, 최저한세율 등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기업 규모 기준 조세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김학수 연구부장 "최저한세제 폐지종합감면한도 신설해야"

"22%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중소기업 15% 경감세율 적용 바람직"

우석진 교수 "2008년 법인세율 인하시 투자·고용 개선효과 미미"
"인플레이션 상황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재원 확보책 의문"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인세율 OECD 평균 정도로 내려야 한다"며 ”과표를 간소화해 단일세율로 가야 하며, 어럽다면 3단계나 2단계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결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의 세율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은 고유가 고환율 등 대외환경 변화와 고탄소 전환 등 고비용 구조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높은 법인세율 유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보다 인센티브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하고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ESG 경영기업이나 탄소중립 등 미래성장력이 있는 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과세 강화,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 증세요인이 재정균형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25% 4단계 누진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한세제는 폐지하고 종합감면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최저한세제를 유지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본세율의 50~60% 수준(중소기업 최저한세율 3~4%p 인상,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2%p 인하)으로 설정돼야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 발표에서 명목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투자와 고용효과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념적인 법인세율 인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때 세수는 줄었고, 투자와 고용 개선효과가 없었다”며 법인세수가 줄었을 때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목세율 인하 때에는 현재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새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율 정상화”라고 밝히고 “법인세수가 급증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경쟁력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사례를 들며 “대만 최고세율은 25%, 베트남도 25%“라며 ”세제 측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평평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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