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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 '대체로 공감'…"필라2 등 함께 고려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정훈 세정연구팀장 "OECD 회원국 대다수 '과세면제제도' 운영"

"여러 요인·영향 고려해 제도설계 필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 1~2년 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내국법인의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주제발표에서 배당 유입·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 등 과세면제 전환시 고려할 요인과 영향을 꼼꼼히 짚었다.

 

아울러 국외 배당소득이 과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 원천소득은 세액공제, 내국법인간 국내 원천소득은 과세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차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대다수는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가 국내·외 배당소득 과세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

 

정 팀장은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 등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이경근 고문 "과세면제제도 도입, 자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이동건 교수 "이중과세 완전한 제거·납세협력비용 감소 장점"

안종석 소장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임박…전체적인 그림 함께 그려야"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로 해외유보금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투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국가, 자회사 지분율, 면제비율 등 간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외국의 조세조약 체결례와 같이 국외배당 면제제도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조문을 향후 조약 제·개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대표적 이중과세 논란으로 상속세, 배당금을 들고 상속세는 주체가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나는 반면, 배당금은 부과대상인 재산과 주체가 같아서 이중과세 소지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고환율 고유가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과감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국외배당 과세면제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예상돼 외국에서 납부할 법인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외국 유보소득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멀지 않은 만큼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마련해 1~2년 후에 함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며 ”우리나라가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소득 수령 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다국적기업 본사(또는 지역본부)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제도’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세면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중과세의 완전한 제거,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를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별한도 방식 및 복잡한 규제로 인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과세면제는 대부분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에 특히 국별한도 방식의 경우 과다한 시간 및 노력이 투입되며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의 배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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