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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시력 손상 레이저포인터 경계주의보

부산세관, 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 '별 지시기'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업체 적발

 

 

안전성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를 국내 밀수입 후 시중에 판매한 수입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지나친 밝기로 인해 사용 시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함에 따라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천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휴대용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하는 등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적발된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천836점을 압수한데 이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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