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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3회→2회로 나눠 받는다

국세청은 135만 가구에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1조2천억원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따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2개월 앞당겨 함께 지급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관련 주요 문답 사례(Q&A)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

 

"우선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심사 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미충족하거나, 심사 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며,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8월에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

 

-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나?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돼 2회만 지급한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했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28일에 지급한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다.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 20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해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021)과 장려금 지급시점(2022년 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2억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0.12.31.

’20.12.31.

’21.12.31.

소 득

’20년 연간 총소득1)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0.6.1.

’20.6.1.

’21.6.1.

총급여액2)

’21추정소득

’21발생소득

’21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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