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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 체납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시 법무부에 통보

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 위해 관련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공항만 통관시 수입물품 압류·강제징수

 

관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자료 등이 법무부에 제공되는 등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관세는 물론, 내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전국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관세청·국세청·행안부 등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협업 사항을 반영해,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해 최대 10억원 포상금 한도내에서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징수시 포상금액이 종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시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시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시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가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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