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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與, 종부세법·조특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새 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5일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류성걸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 조건은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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