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특허보세구역내 명의대여 알선행위 처벌 받는다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알선행위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추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서는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