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영리 업무 금지' 위반 세무사 1명 또 징계…올들어 총 28명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6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학교⋅학원 교육출강 등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