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7월분 지급명세서, 1일과 31일에 각각 제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인 8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자칫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주의해야 한다. 7월31일이 주말인데 따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달 1일과 31일에 6월분·7월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단 상반기(1~6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이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 |
일정 |
비고 |
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6월 지급분 |
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6월 지급분 |
1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2년 1월~6월 지급분 |
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개시 |
|
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6월 소득 발생분 |
1 |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2.5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
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4월 증여, 2022.1월 상속 |
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5월 양도분 |
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1년 귀속분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6월분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7월 작성분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7월분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7월분 |
10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
2021년 귀속분 |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7월분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7월분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1~6월분 |
3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1년 귀속분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4~6월분 |
3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22.1월~6월 양도분 |
3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2년 상반기분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5월 증여, 2022.2월 상속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6월 양도분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7월분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7월 소득 발생분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7월 지급분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7월 지급분 |
31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2.4~6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