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관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등 일몰 3년 연장
기업의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선정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면 국내 기업들이 현행보다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민생 안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를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의원은 “공급망 교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수입기업과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