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뜨거운 감자’ 주류 통신판매 허용…찬반 논란 가열

"주류시장 경쟁력 강화" VS "청소년 음주 가능성 높여" 

‘막걸리’ 온라인 판매 배제…전통주 분류기준 모호

주류 도·소매업자 경제적 타격·전통주업계 위축 문제

 

주류의 통신판매를 둘러싸고 각 업계별로 첨예한 입장차이를 내보이는 가운데,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의 판매방식을 두고 세계 주요 국들이 넓은 규제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한국에선 ‘술’에 대한 상충된 이해관계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소관업무에 대한 이슈분석를 통해 주류통신판매에 관련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 등을 제시했다.

 

현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이나,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업자가 전화·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 △고객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스파트 오너 주류 판매 △음식점내 주류자판기 설치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논란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지역특산주인 소주를 온라인에서 ‘전통주’로 판매하는 반면, 사실상 전통주로 인식되는 막걸리는 온라인 판매에서 배제돼 전통주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정 방향으로는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을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막걸리의 전통주 포함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류통신판매를 원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 허용시 유통 마진의 축소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기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장점은 물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주류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경우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이 없고, 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규제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주류 도·소매업자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주류의 통신 판매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이 예상되기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