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 복구 범정부 지원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땐 최장 2년간 연장
이재민, 국민연금 납부·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도
소상공인 7천만원·中企 10억 저리 융자지원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조치된다.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선포할 방침이다.
세제 및 금융지원도 나선다. 지방세 관련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우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땐 지방세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달 10일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수해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금 조기 지급 등도 시행한다.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함께,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된다.
각 부처별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속속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재민에 대해 1년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6개월간 연체금 징수유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예외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멸실건축물에 대해 1개월분(최대 200만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및 6개월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에 대해 6개월간 무료로 배송키로 했다.
중기부에서는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1.9%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피해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정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등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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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
○ |
○ |
「국세징수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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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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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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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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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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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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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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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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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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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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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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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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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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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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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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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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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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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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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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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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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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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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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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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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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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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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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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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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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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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