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서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묵시적 관행(?)인 양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제 발등을 찍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
이번 사건은 지금은 해체됐으나 지난해까지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합동으로 운영해 온 세정협의회발로 파생됐는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서장들이 재직 당시에 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쟁점이라는 전언.
재직 당시에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퇴직 후에 체결했는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앞서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기업과 해당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조사.
이번 사태를 지켜본 전⋅현직 세무서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직시 고문계약’과 관련해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라며 “납세자와 최접점에 선 세무서장의 명예가 참으로 말이 아니게 됐다”고 만시지탄을 연발.
수년전의 일이지만 퇴직 후 고문계약을 약속받은 세무서장이 검찰에 적발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무리하게 고문계약을 추진하다 그 여파로 결국 상급부서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라는 지침이 나왔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고문계약 문제는 국세청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결의문을 선포하고 행동강령을 고치고 부산을 떨지만 속내는 ‘설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퇴직 후 세무사로서 국세청과 납세자를 잇는 ‘가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따끔한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