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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불시조사, 세무대처능력 부족한 자영업자 더 때렸다

지난 10년간 비정기조사 비중, 개인 55.5% 법인 44.5%

개인사업자 중 비정기조사 비중 49%…법인은 36%

유동수 의원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 몫, 부담 줄여야”

 

국세청의 불시조사(비정기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는 세무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사업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치 조사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비정기조사를 받은 비중은 49%로, 법인사업자의 36%보다 월등히 높아 세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3천123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천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였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모두 2만1천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만9천448건) 중 55.5%에 달했다. 법인사업자 불시조사 비중은 44.5%였다.

 

또 사업자별로 비정기조사 비중을 놓고 봐도 지난 10년간 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4만4천731명 중 비정기조사는 2만1천876명으로 49%를 차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는 4만8천743명중 36%인 1만7천572명으로 큰 차이가 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고 조사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며“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개인사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단위:건)

연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정기

비정기

정기

비정기

합계

정기

비정기

합계

’12

5,457

3,655

2,992

1,557

4,549

2,465

2,098

4,563

’13

5,333

4,187

3,361

1,767

5,128

1,972

2,420

4,392

’14

5,313

4,394

3,526

1,917

5,443

1,787

2,477

4,264

’15

4,896

4,789

3,416

2,161

5,577

1,480

2,628

4,108

’16

5,710

4,720

3,352

2,093

5,445

2,358

2,627

4,985

’17

5,881

4,177

3,343

1,804

5,147

2,538

2,373

4,911

’18

5,708

3,861

3,086

1,709

4,795

2,622

2,152

4,774

’19

5,603

3,661

2,924

1,678

4,602

2,679

1,983

4,662

’20

5,098

2,881

2,633

1,351

3,984

2,465

1,530

3,995

’21

5,027

3,123

2,538

1,535

4,073

2,489

1,588

4,077

합계

54,026

39,448

31,171

17,572

48,743

22,855

21,876

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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