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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삼면경

종부세 '입법 데드라인' 고무줄?…8월20일→8월30일→9월2일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다"-"부자감세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한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세정가에서 입방아가 한창.

 

현재 국회 기재위는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1일 의결 처리했으며, 특별공제(3억원) 한시 적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만 해놓은 상태.

 

그런데 두 법안의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집행부서인 국세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

 

두 법안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1일 기재위에 참석해 “올해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돼야 하냐”는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월20일 정도까지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이에 류 의원이 재차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면 좋겠다. 8월2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를 확인하자, 김 국세청장은 “예. 저희들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개편되는 종부세 적용을 위한 기재위(상임위)의 데드라인을 8월20일로 처음 언급.

 

이어 같은달 24일 기재위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금년에 세금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국회에서)법안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처리 데드라인을 제시.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이날 김상훈 의원의 “8월30일 본회의에서는 늦어도 합의처리가 돼야 되겠지요”라는 물음에 “예. 가급적 빨리 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기재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

 

개편되는 종부세 혜택을 올해 적용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이 8월30일임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명히 공감한 셈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법 데드라인은 다시 9월로 늦춰지는 뉘앙스. 

 

지난 1일 기재위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려면 언제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하나”라고 묻는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납세자에게 사전신고 안내해서 특례신청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3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2일)까지 결정돼야 하고요”라고 답변해 최종(?) 데드라인을 늦추는 듯한 답변.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사전안내 및 특례신청과 같은 국세청의 행정절차를 감안했을 때 8월말을 기준으로 가급적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냐", "최대한 올해부터 세금혜택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과정의 일부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 아니냐"는 여러 해석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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