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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직구 '쪼개기·되팔이' 특별단속…11월말까지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과 온라인 집중감시 병행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구매대행업자 세금 편취 단속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통한 부정수입·탈세 엄정 대응"

 

유해성분을 함유한 식·의약품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국내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증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총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사례와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오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5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세금 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총 10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집중 감시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나,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11번가·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생활·전기용품 반입행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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