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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코인 2천600억 육박…국세 1천763억

최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2천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압류현황’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는 2천597억9천144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는 1천763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9천144만원이었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여간 530억4천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178억3천790만원, 인천시 54억6천029만원, 대전시 26억2천9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됐다. 거래소에 조회해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여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3천799만원을 징수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천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다. 그는 원화마켓 33여억원, 비트코인 32여억원, 리플 19여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화폐 124억9천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코인’의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사는 체납자 B씨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8천여만원이 압류됐다.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국세 기준 초고액 압류자는 C씨로 39여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으며,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 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1~2022년간 세금 체납에 따른 가상화폐 압류현황 (만원)

구분

기관

건수

압류액

체납 징수액

 

24,385

25,979,144

8,413,799

국세

국세청

5,741

17,630,000

7,120,000

지방세

지자체

18,644

8,349,144

1,293,799

 

 

서울

3,889

1,783,790

501,464

 

부산

38

21,309

16,090

 

대구

9

12,958

3,603

 

인천

414

546,029

168

 

광주

12

9,750

833

 

대전

158

262,911

18,416

 

울산

62

51,720

870

 

세종

48

19,181

5,674

 

경기

12,613

5,304,100

698,000

 

강원

13

1,522

415

 

충북

162

53,690

2,078

 

충남

91

92,852

2,021

 

전북

60

81,659

7,576

 

전남

321

37,102

13,091

 

경북

121

6,402

1,800

 

경남

611

45,600

21,700

 

제주

22

18,569

-

자료: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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