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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삼면경

인사권자 의지 따라 본청 과장 보직기간 '들쭉날쭉'

◇…다음달말 세무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과장과 한 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들의 전보에 이목이 집중. 

 

통상 국세청은 상⋅하반기 명퇴를 기준으로 본⋅지방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1년 주기로 보직을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사건사고나 파견 등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6개월 전후로 보직 변경이 이뤄지는 케이스도 자주 발생.

 

특히 내달말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한 보직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사로 부상.

 

본청의 한 보직에서만 2년 또는 2년 넘게 장기 근무하는 과장은 현재 네 명 정도로, 이들 모두 행시 출신으로 두 명은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나머지 두 명은 등용문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 

 

여기에 지난 7월 과장급 인사에서 10여명 정도밖에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달 전보에서는 상당 폭 보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한편으론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시전보로 움직이는 과장들의 사례 등과 비교해 보면 그만큼 본청 내 과장급 보직 경합이 치열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바뀌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이나 대변인, 감찰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등 이른바 복심 과장들은 보직 근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전보인사가 단행되기도 한다”면서 “나머지는 대체로 1년여 근무하면 전보가 이뤄진다고 보면 되는데 한 보직에서만 2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주장.

 

인사에 통한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본청 과장급 보직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보직기간 또한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행시 간에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보직기간이 늘거나 줄 수 있고, 비행시의 경우 이른바 승진 여부가 보직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곤 한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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