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17일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팎에 큰 파장.
이날 주요 언론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노 의원 측이 지난 2020년 11월22일경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보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은 발칵 뒤집힌 분위기인데, 세정가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고 우려.
세정가에선 과거 고공단 승진인사 때면 특정 후보군에 대한 정치권 뒷배설이 심심찮게 나돌았던 점을 회상하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의 파장에 이목을 집중.
한편 노웅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뭐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