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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올해 종부세 관련 법령개정 사항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60%로 인하…토지분 95%→100% 인상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어린이집용 주택, 시도등록문화재주택, 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요건 부합시 1세대1주택자 간주

일반누진세율 적용법인도 확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주거지원 주택, 종중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이달 21일부터 발송한 가운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표준 가운데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개정을 통해 주택분에 대해서는 기존 95%에서 60%로 크게 인하된 반면, 토지분의 경우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의무자들의 세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합산배제 기타주택도 확대돼, 기존 가정어린이용 주택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용 주택(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군·구 인가를 받은 민간·직장어린이집 등)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시장·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해당 요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이내 멸실시키는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된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 요건<자료-국세청>

 

. 공공주택 특별법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4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7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특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자료-국세청>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면 제외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이 추징된다.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납세자가 신청시 해당 물건을 세율 산정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산정 특례 요건<자료-국세청>

 

구 분

요 건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도 확대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구성원의 주택 공동사용, 취약계층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종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에 납부유예도 신설돼,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인 내달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납부유예 기간 중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1.2%)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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