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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 전진기지 '자율관리보세공장' 진입 장벽 낮춘다

관세청, 오는 25일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지정요건 삭제

보세공장 내 특허 목적 부합한 모든 물품 반입 허용

무상 수출하는 1만불 이하 견본품,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우수업체의 경영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 △특허 △물품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에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중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 비중은 각각 96% 및 88%에 달하고 있어, 관세청의 이번 규제혁신안이 국가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자료-관세청>

 

기존

개선

반입물품 제한대폭 완화

[포지티브 방식 규제]물품 11반입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가능

보세공장R&D센터 간 물품 신속 반출입 지원

보세공장 내 물품은정식 수입통관 후 반출(R&D센터) 가능

사전 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절차 없이 반출 가능

동일법인이 운영하는사업장 간화물운송 간소화특례를 확대

동일법인이 운영하는보세공장 간화물 이동 시,보세운송 절차* 생략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보세운송 생략 특례 대상을 확대

견본품 해외 수출시보세운송 절차 생략

소액·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보세운송(보세공장공항만)하여수출해야 함

무상(無償)으로 수출하는물품가액 1$ 이하 견본품은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이에 따르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종전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조항이 삭제되며, 반입물품 제한 요건도 대폭 완화돼 보세공장 특허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물품 11종만 반입이 허용됐다.

 

보세공장과 R&D센터 간의 물품 신속 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절차 없이도 반출이 가능해지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 보세운송 생략 특례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가액 1만물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 생략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소액·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 보세운송을 통해서 수출해야 했다.

 

□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 완화 내용<자료-관세청>

 

기존

개선

[특허]단일보세공장특허요건 완화

공장에서 최대 15Km 이내 신규 공장 증설 시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

공장에서 15Km 이내 또는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인정

[반입]보세공장 반입 즉시사용 가능한 품목 확대

원재료로 인정된 물품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반입]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 확대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2) 사용신고된 원재료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2) 반입(예정)물품, 3) 재공품

[반출]장외작업장 생산품의보세공장 반입 의무완화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 생산된 물품은, 일단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외주 작업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제조·가공]철도차량의 외부시운전 절차 마련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을 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통관 필요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수입통관 없이 시운전 가능)

 

보세공장 전 과정에서의 규제 또한 완화돼, '공장에서 15km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공장 증설시에는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이 충족되며,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에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가 허용됨에 따라 공장 반입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반입예정 물품 △재공품 등도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가 가능하며, 외주 작업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도 반출 운송이 허용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해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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