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차량운행기록부 쓰라면서 정작 국세청은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미비

공용차량 326대, 한달 평균 8회도 운행 안해…차량운행일지 수기 작성

내년 차량리스·교체 예산만 13억여원 편성…운행실적 비용 과도

 

국세청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이 326대에 달하지만 차량 1대당 월 평균 운행 횟수가 8회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으로도 차량 별로 1일 1회 미만을 운행하고 있는 등 저조한 공무용 차량의 운행실적에 비해 국세청이 보유 중인 차량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차량 운행률과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의 차량 보유·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세청(지방국세청 단위 이상) 차량 운행 현황(단위: 대)

구분

보유대수

총 운행횟수 (1대당 월 평균 운행횟수)

2019

2020

2021

20229

본청

35

2,653

2,168

2,387

1,748(5.5)

서울지방국세청

14

1,151

931

948

550(4.4)

중부지방국세청

9

1,194

1,031

1,060

473(5.8)

인천지방국세청

7

484

526

442

476(7.6)

대전지방국세청

8

463

331

259

221(3.1)

광주지방국세청

9

477

331

261

252(3.1)

대구지방국세청

7

583

704

577

460(7.3)

부산지방국세청

8

680

747

523

257(3.6)

주1: 분석을 위해 지방청 이상 단위로 분석함. 세무서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 수치는 더욱 작아질 수 있음.

주2: 괄호는 1대당 월 평균 운행횟수임.

<자료: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세청이 제시한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적정 규모의 차량 보유가 필요하다고 지난 24일 제시했다.

 

현재 국세청은 총 3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장이 이용하는 1대만 전용차량이며, 나머지 325대는 배차 등으로 이용되는 공용차량으로 집계됐다. 차량 운행을 위한 운전직 공무원은 총 176명이다.

 

차량 가운데 구매를 통해 보유한 차량은 265대, 리스계약 등을 통해 임차 중인 차량은 61대에 달하며,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임차료 비용으로 5억3천200만원,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7억8천4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의 2022년 월 평균 차량 운행횟수가 평균 8회를 넘지 않고 있으며, 근무일 기준으로도 차량 별로 1일에 평균 1회 미만을 운행하고 있는 등 차량 운행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차량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차량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차량 이용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저조한 차량 운행실적에 대해선 차량에 대한 배차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며, 국세청이 향후 차량 운행률과 차량별 수요 및 운전공무원 수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로 차량을 보유·운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차량 감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