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이 (주)위메이드 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총 57건 중 3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임의취업한 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은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갈 수 있으며(취업 승인), 올해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3급 직원 2명도 각각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퇴직한 금융위 3급 직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무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