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연말정산 손쉽게…회사-14일까지 '등록', 근로자-19일까지 '동의'

회사,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19일까지 제공자료 범위 등 동의해야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수정한 최종 확정자료 20일 제공

회사,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가능

간편인증서, 기존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 추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물론 근로자들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오는 21일부터 PDF 압축 파일 형식의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근로자가 확인(동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021년 12월1~2022년 1월19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제공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일괄제공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통하며, '총급여·주민등록번호·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이달 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7종의 간편인증서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