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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평가 사전상담 신청,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 등의 과세가격 평가 과정에서 납세자가 관세청에 신청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상담창구가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상담 신청과 별개로 실제 특수관계 사전심사 상담은 종전처럼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 등 신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되, 실제 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게 된다.

 

관세평가에 포함되는 수입항 도착의 의미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이에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 완료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수입항에서 채선료·도선료·예선료·강취료의 과세기준 등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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