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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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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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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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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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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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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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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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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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납입 가능 |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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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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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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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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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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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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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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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ㅇ 100%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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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소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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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 시 |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ㅇ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ㅇ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 (좌 동) |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ㅇ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
ㅇ 일반기부금 |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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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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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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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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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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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ㅇ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ㅇ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ㅇ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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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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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
ㅇ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함 |
ㅇ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
ㅇ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
ㅇ (좌 동) |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
□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변경 |
ㅇ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시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ㅇ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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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소득령 §212의4, 법인령 §16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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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63의3, 법인법 §121의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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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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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ㅇ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ㅇ (발행절차) ①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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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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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ㅇ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ㅇ 식사 또는 식사대 |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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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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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 제출범위 확대 ㅇ (좌 동) -「고용보험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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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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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소득법 §55,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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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현 행 |
개 정 안 |
□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부여 |
□ 대상 업종 추가 |
ㅇ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
ㅇ (좌 동) |
<추 가> |
ㅇ 앰뷸런스 서비스업,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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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➎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➏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➊백화점, ➋대형마트,
ㅇ 3개 업종 추가* * ➊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ㅇ 2개 업종 추가* * ➊통신장비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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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 §117의2ㆍ§189의2, 법인령 제32418호 §94의2ㆍ§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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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ㆍ§129, 법인법 §57의2ㆍ§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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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펀드)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시 소득 및 공제액 계산방식을 변경(세전기준가격 → 세후기준가격) ㅇ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조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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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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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x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ㅇ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➊~➌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➊ 개인투자자 펀드소득·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➋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➌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ㅇ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➊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➋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➌ ➊&➋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ㅇ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가 국세청에 납부 |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소득령 제31442호 §178의13①, 법인령 제31443호 §131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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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2.(다), 법인법 §93.2(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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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에 대해 소득원천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의 범위 위임규정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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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
□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
ㅇ (소득세법 §17의 배당소득) ㅇ (집합투자기구이익) ➊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➋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ㅇ (좌 동) ➊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17조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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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보완(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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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ㅇ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이하 ‘신청서등’)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기구 명의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ㅇ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추 가> |
□ 신청 절차 보완
ㅇ 신청서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이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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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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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ㅇ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ㅇ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 |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소득령 §179의6, 법인령 §13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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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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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구체적인 신고·납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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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공모투자기구가 지급받는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의 신고·납부 방법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때 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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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 신고·납부 방법 명확화
(19)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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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②·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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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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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ㅇ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 ㅇ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
<개정이유> 외국법인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세제 >
(20)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
□ 거래·평가손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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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 -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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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➊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발표(’22.11.4.)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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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ㅇ (원칙) Max(➊, ➋) ➊ 1주당 순손익가치*와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➋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ㅇ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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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삭 제> ④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⑤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⑥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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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5.1.1. 이후 양도분(금융투자소득세)부터 적용
(22)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26의2ㆍ150조의7ㆍ150조의8ㆍ150조의17ㆍ150조의18ㆍ150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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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7①, §87의6①, §87의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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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분배이익의 원천에 따른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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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환매등 이익을 제외한 부분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제외 |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및 계산방식 신설 ㅇ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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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계산방식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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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ㅇ (원칙) ➊~➍ 요건을 모두 충족 ➊「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금전으로 위탁·환급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➊~➍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비적격으로 간주 |
□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ㅇ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➊~➍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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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금융투자소득금액 ㅇ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 ㅇ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소득령 §150의6ㆍ150의12ㆍ150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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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ㅇ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ㅇ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 |
□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및 ㅇ (납세의무자) 거주자 ㅇ (과세대상)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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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대상 소득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0의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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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등 취득가액 ㅇ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등 ㅇ ➊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➋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 이자등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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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소득령 §150의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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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 환매시 등에 발생하는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개정이유> 필요경비 인정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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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환매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집합투자증권 <추 가> ②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기타 집합투자증권 ③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추 가> |
□ 계산방법 합리화 ㅇ (좌동) ① (좌 동) - ETF(비주식형 포함) - (좌 동) - 국외ETF ② (좌 동) ③ (좌 동) - (좌 동) - 국외ETF를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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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⑦, §150의19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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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2회 이상 매수시 ㅇ (원칙) 선입선출법 ㅇ (예외) 이동평균법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증권시장에서 매수시 □ 파생결합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상장지수증권 매수시: 이동평균법 ㅇ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없음 |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예외대상 등 추가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매수시(장내외 구분 없음)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 이동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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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
(소득령 §150의18①(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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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시 의제취득가액 ㅇ 기타 집합투자증권* * ➊국내주식형ETF, ➋상장투자회사
<신 설> |
□ ‘24.12.31 이전 보유한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조정
ㅇ (좌 동)
- (예외)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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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및 과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150의19④(1), §150의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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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증권* 양도소득금액 * 상장되는 증권시장이 국내시장만 의미 ㅇ 증권시장 매도: ㅇ 그 외: □ 국내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ㅇ 이동평균법 |
□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과 동일하게 계산 ㅇ 국내․외 증권시장 매도: ㅇ (좌 동) □ 국․내외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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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집행, 금융상품 성격 등 고려하여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50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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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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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차액결제거래(CFD) :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본이득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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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요건 ➊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➋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 CFD와 연계하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➊ (좌 동) ➋ 「자본시장법」 §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현행(주식,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상품, 외국환, 원자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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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CFD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소득령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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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 장외파생상품은 이익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날
<추 가> |
□ 파생상품 수입시기 보완
- ‘25년 전 지급되어 비과세된 CFD* 배당금 상당액: ’25년 이후 최초 도래한 CFD 대금청산 시기에 합산 * ‘24년말 미청산(수입시기 미도래) C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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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2)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소득령 §150의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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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➊ 「자본시장법」상 증권 ➋ 「자본시장법」 집합투자규약상 <신 설> |
□ 투자기구 요건 명확화 ➊ (좌 동) ➋ 2/3이상 판단기준 구체화 ㅇ (원칙) 매일 자산총액 ㅇ (예외) 보유비율 2/3 이상 간주 - 펀드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 -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 -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 - 3영업일 누적 추가설정, - 자산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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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해당 여부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203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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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시 기본공제 신청 ㅇ (기한)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ㅇ (변경금지) 동일 과세기간 |
□ 최초 기본공제 신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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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최초 신청 이후 다음 과세연도 기본공제 변경절차 - (기한)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최초 신청 효력)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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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대상) 주식등 |
□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대상 확대 및 사유 명확화 ㅇ (대상) 금융투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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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유) 취득가액 확인 불가 |
ㅇ (사유) 소득금액계산 불가*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상속∙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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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타사계좌간 금융상품 이체시 소득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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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받은 ➊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➋ 원천징수배제 신청서 |
□ 제출자료 간소화 ㅇ (좌 동) <삭 제*> * 국세청장 요청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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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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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➊(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➋(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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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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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ㅇ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추 가> |
□ 특례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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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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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ㅇ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ㅇ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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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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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ㅇ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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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취득가액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ㅇ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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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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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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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