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무사들에게 제공했다. 다음은 핵심사항 요약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2) (비과세 제외)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급횟수 기준)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음).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시가의 판단기준)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비과세 금액)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재판매 금지기간)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수 정 안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ㅇ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ㅇ (시행시기) ‘24.4.1.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ㅇ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손실보상 금액 조정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좌 동)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