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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좌 동)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개정이유>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법인령 §32, 소득령 §42)

 

현 행

개 정 안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수익자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하는 신탁

 

위탁자 재산실질
통제하는 경우(, 모두 충족)

 

- 위탁자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보유

 

- 신탁재산수익권 구분
설정(원본 수익권 : 위탁자, 수익 수익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좌 동)

 

 

 

또는 를 충족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11)

 

현 행

개 정 안

 

익금 항목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ㅇ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좌 동)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을 통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2)

 

현 행

개 정 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발생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좌 동)

 

 

 

<추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해외 현지법인행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법인령 §11·§19)

 

 

현 행

개 정 안

 

수익의 범위

 

 

 

ㅇ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
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등

 

<추 가>

 

 

 

 

 

 

 

손비의 범위

 

 

상품 원료 매입가액, 양도자산
양도당시 장부가액, 인건비 등

 

<추 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좌 동)

 

 

보험회사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좌 동)

 

 

보험회사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손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는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보험업 보험료보험금 등
손익귀속시기 : 현금주의

 

(이자)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보험료·보험금 등)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신 설>

 

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
회계기준의 귀속시기 수용

 

 

(좌 동)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개정이유> IFRS17 손익 귀속시기 수용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법인령 §59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32)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보험회사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손금산입대상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제출서류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 §65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6 해약환급금준비금 : (A - B)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제출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세부사항 규정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법인령 §783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423)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허용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적용 사업연도 기초 보험부채)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최초 적용 사업연도

 

(계산) ➊ – ➋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 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등) 및 재보험자산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보험미지급금 등)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개정이유> 전환이익의 계산방법 규정

 

 

(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의무이행 여부보고하는
공익법인

 

(대상) 기부금단체지정
고시공익법인등*

 

* §39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좌 동)

 

 

- 해당 사업연도기부금
모금액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인도기준만 적용

 

 

예약매출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좌 동)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좌 동)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삭 제>

<개정이유> 세법과 회계간의 손익 귀속시기 정합성 제고

 

(8)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좌 동)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수반하는 경우 상증법§63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경영권 이전수반하는 경우20% 할증 적용
(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9)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2신설)

 

 

<법 개정내용(법인법 §2)>

 

 

 

연결지배(90%이상 지배)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 계산

 

ㅇ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지배 관계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신 설>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구체화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법인령 §12017)

 

 

<법 개정내용(법인법 §7619)>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자법인에게 결손금에 비례하는 0보다 작은 소득배분하는 방법 추가(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비례 배분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추 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방법 추가(, 중 선택)

 

 

 

(좌 동)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비례 배분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A))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시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소득배분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인령 §1633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1204)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

 

(11)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령 §164) 

 

현 행

개 정 안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대상

 

ㅇ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제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ㅇ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4, 상증령 §56)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4)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해외자회사 요건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 실제 세부담율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법인§72)

 

 

 

< 법 개정내용(법인법 §41)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로서 기존 법인 인수한 경우의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별도로 규정

 

ㅇ 주식 취득가액 조정대상 해외자회사 주식의 범위, 조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해외자회사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조정금) 취득가액에서 &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외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령 §94)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2510%)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구체적인 해외자회사 요건대통령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신 설>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1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 소득령 §117)

 

 

현 행

개 정 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외국납부세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손금 산입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산출세액

×

대응비용

과세표준

- 이월공제 불가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좌 동)

 

 

 

 

 

 

 

 

 

 

 

 

 

 

 

 <신 설>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소득세액부터 적용

 

 

(14)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법인령 §1384)

 

 

< 법 개정내용(법인법 §984) >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소득지급자등 자료 보완 요구권 신설

 

추가되는 제출서류 범위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첨부서류 추가

 

 

 

  

 

(좌 동)

 

- (좌 동)

 

- 비과세·면제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추가 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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