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법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3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구체적으로 규정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2)

 

 

현 행

개 정 안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원칙)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품목번호(HS code*)

 

* Harmonized System Code

 

 

<추 가>

 

 

 

공표기준 세분화

 

 

(좌 동)

 

 

 

 

 

(예외) 품목번호해당하는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공표가격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가능

 

<개정이유>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

 

 

현 행

개 정 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4방법)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통상적 이윤·일반경비*(공제요소) 산출 시, 납세자 제출 비율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 비교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확대

 

 

 

(좌 동)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동종ㆍ동류비율의 110% 이하

 

 

납세자비율 동종동류비율의 110% 납세자비율 인정

납세자비율 > 동종동류비율의 110% 동종동류비율 적용

 

- 동종ㆍ동류비율의 120% 이하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 

 

현 행

개 정 안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제도

 

최종판정이 있기 전

기한 구체화

 

 

 

최종판정이 있기 45일 전

 

 

<개정이유> 가격약속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격약속 제의하는 분부터 적용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사전심사 처리기간 제외항목

처리기간 제외항목 추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

 

보정기간

 

분석기간

 

WCO 질의 소요기간

 

 

 

 

(좌 동)

 

 

 

<추 가>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 소요되는 기간

<개정이유> 법적 처리기한 준수도 제고 및 품목분류 품질 향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분부터 적용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10①②)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과세정보 제공 허용

 

과세정보 제공허용되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받을 수 있는 자

 

(공공기관)

 

법률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급부ㆍ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관

 

*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 외 급부ㆍ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기타) 급부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무역진흥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10)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과세정보 제공 허용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과세정보 제공방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공범위) 관세ㆍ외환ㆍ무역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관세청ㆍ세관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

 

 

* 제공범위의 예시

 

(관세법) 화물의 반출입, 수출입, 납세 및 감면 등

 

(환특법*) 환급신청, 수출입 신고필증 및 기초원재료납부증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FTA관세법*) 원산지 증명,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특법) 관세감면 정보 등

 

(외국환거래법)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된 환전 및 송금 내역, 자본거래 정보 등

 

 

 

(제공 금지) 과세정보 유출 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방법)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 사항 포함한 문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과세정보의 요구 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범위

 

당사자 동의 확인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10)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과세정보 제공 허용

 

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

 

~의 이행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 제출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시 과세정보 제공 금지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관세령 §143②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 및 경정유보 예외사유 규정

 

 

(원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까지 경정 유보

 

(예외) ~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라도 경정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분부터 적용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2)

 

 

< 법 개정내용(관세법 §212) >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유찰된 물품가격상당한 금액

 

 

압류된 수입물품최종예정가격*

 

* 최종공매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예상하는 가액

 

 

<개정이유> 징수행정 합리화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3 개정, §1444 신설, §147§148§1482§149 삭제)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8, §1184, §124) >

 

 

 

 

관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통합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확대

 

(기능)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관세조사 범위 확대, 중지나 그 밖에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좌 동)

(위원구성) * 위원장은 민간

 

-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 1

 

- 민간전문가 : 15~17명 이내

 

위원 확대

 

- (좌 동)

 

 

- 민간전문가 : 25~35명 이내

 

- 공무원 : 6~8명 포함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7(민간) + 공무원 1

 

(좌 동)

관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

 

*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ㆍ의결(심사청구)

 

(좌 동)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

 

- 민간전문가 : 15~20명 이내

 

- 공무원 : 6~8명 이내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동일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6~10

 

 

* 관세청(10), 본부세관(8), 일선세관(6)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8~10

 

 

 

* 관세청(10), 본부세관(8)

<개정이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정비

 

<적용시기> ‘23.7.1.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부터 적용

 

 

(10)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ㆍ출연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36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3조의2) >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설립ㆍ출연 등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정보 업무 위탁 관련

<삭 제>

(업무수행)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위탁업무)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위탁기관 조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지휘ㆍ감독) 관세청장이 위탁기관 지휘ㆍ감독

 

 

 

<개정이유>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지원  

 

(1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관세령 §258)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관세청장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문· 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정보

 

(주문정보) 주문번호, 구매일 등

 

(수신인정보) 성명, 통관고유부호 등

 

(물품정보) 품명, 수량 등

 

(결제정보) 결제금액 등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관세령 §258)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관세청장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ㆍ절차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래정보의 구체적 제공 방법절차

 

(제공방법) 정보통신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

 

(제공절차) 거래정보가 확정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 또는 세관에 제공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관련 안내(관세령 §258)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

 

 

 

관세청장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물품명, 납부세목ㆍ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 번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2)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5)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취소사유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 제공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법 §276로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취소사유 일부 완화

 

 

 

 

 

 

 

 

 

(좌 동)

 

 

 

관세사법 제29*(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 관세사 명의 대여 등

(➍항)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좌 동)

 

 

 

- (예외) 관세사법 제29조 제4*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개정이유> 법령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ㅇ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ㅇ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물품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추 가>

 

(좌 동)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정이유> 국민건강 보호 및 탁송품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

 

 

 

(14)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범위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60 자료

과세자료 추가

 

(좌 동)

<추 가>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판매건수, 판매금액*

 

* 국세청이 매년 25811월에 제출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관세령 별표5)

 

 

* 자가사용물품 등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운송업자(특송업자)에게 위탁하여 국내외로 반출입하는 물품(ex. 자가사용물품, 상업서류, 견본품 등)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가 부과되는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ㅇ 품명(명백한 기재오류에 한정)

 

ㅇ 물품가격

 

ㅇ 물품수신인 성명

과태료 부과사항 추가

 

 

 

 

(좌 동)

 

<추 가>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등)

 

* 과태료 부과대상 : 탁송품 운송업자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자)

 

 

<개정이유>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된 통관목록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세령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37조의4)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제출의무 위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세자료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좌 동)

 

<신 설>

하나의 자료여러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 적용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17)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과세정보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

 

(개별 기준) 건수×50만원500만원 중 큰 금액

<개정이유> 과세정보 누설 시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관세령 §2762➀➁)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세무역데이터는 관세청 내 설치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공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공시설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관세무역데이터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데이터 제공 허용기관 구체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➋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관세령 §2762③④⑤)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요구방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요구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

 

관세무역데이터 종류 및 내용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또는 교부 사유

 

 

(제공방법)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이용기간을 정하여 안내

 

 

(제공거부) 미보유 정보 또는 열람 거부사유* 있는 경우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거부 사유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용목적과 무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요구하는 경우

 

이미 공표된 통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자 외의 자에게 데이터를 제공ㆍ누설하는 경우

 

 

<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3)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62) >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시작된 경우

 

재난ㆍ부도ㆍ질병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연장된 경우

 

총재산의 추산가액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물적납세의무부담하는 수탁자관세 및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체납횟수 체납합계액 산정 기준

 

(체납횟수)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합계액) 납부고지된 관세 내국세모두 합한 금액

 

 

<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20)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간이세율 체계 조정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삭 제>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47%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19%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18%

녹용 : 32%

 

21%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15%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