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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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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표준지 공시지가 5.92%↓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의 경우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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