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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삼면경

국세청, 조사 줄여 세무부담 축소?…현장에선 "'신고前 안내' 늘려 더 압박"

◇…이달초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체감은 없을 것 같다”고 총평.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행정 중 사업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간편조사 확대, 수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사후검증 제외 등으로, 국세청의 설명대로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방향.

 

이같은 행정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 축소는 전체적으로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전체 납세자 가운데 조사를 받는 인원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미미한 수준이며, 사후검증 제외 정도가 체감이 클 것으로 평가.

 

김모 세무사는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 중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대폭 늘린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면서 “‘신고 전 사전안내’는 그 내용이 워낙 꼼꼼해 사후검증 못지 않게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지적.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 28만개에서 올해 31만개, 소득세는 지난해 106만명에서 올해 111만명, 부가세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63만명으로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이모 세무사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줄여주겠다고 하지만 사전안내 인원을 수십만명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

 

박모 세무사는 “국세청은 매 신고 때마다 사전안내한 내용을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지금 밖에서는 조사 건수 축소에 사전안내 확대가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에둘러 지적.

 

이처럼 한편에서는 세무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전안내 대상을 늘리는 국세청의 발표를 세무대리계에서는 쌍수를 들어 반길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이며, '사전안내=세무부담'이라는 인식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강하게 각인돼 있어 향후 행정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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