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국기칙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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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국기령 §18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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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국기령 §35①3호의2) ㅇ (한도)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직전 소유자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한도를 0으로 함 ㅇ 구체적 계산범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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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구체적인 계산 범위에 필요한 사항 ㅇ (한도 계산 기준일) 배당기일(경매) 또는 ㅇ (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교부청구 서식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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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2)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국기칙 §1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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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급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신고서(별지 22호 서식) 제출 필요 |
□ (좌 동) |
<신 설> |
ㅇ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상향입법*) * 현재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71②)에서 규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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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환급급 지급 관련 편의성 제고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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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
□ 이자율 상향 |
ㅇ 연 1.2% |
ㅇ 연 1.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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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