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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기본법

 

(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국기칙 §113)

 

 

< 영 개정내용(국기령 §18)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국기령 §353호의2)

 

(한도)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직전 소유자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한도를 0으로 함

 

구체적 계산범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구체적인 계산 범위에 필요한 사항

 

(한도 계산 기준일) 배당기일(경매) 또는
배분기일(공매)

 

(서식)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교부청구 서식을 준용

 

 

<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2)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국기칙 §16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급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신고서(별지 22호 서식) 제출 필요

 

(좌 동)

 

 

 

<신 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상향입법*)

 

* 현재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71)에서 규정중

 

 

<개정이유> 국세환급급 지급 관련 편의성 제고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상향

 

 

 

1.2%

1.2%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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