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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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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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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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확인 |
<개정이유> 무역거래 환경 변화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법인칙 §1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ㅇ 각 공익법인등은 의무 이행 <신 설> |
□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ㅇ (좌 동) -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의무이행여부 |
<개정이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법인칙 §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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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ㅇ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취득 <추 가> ㅇ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ㅇ 연구개발사업 |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추가 ㅇ (좌 동)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산부인과 또는 조산원 운영 법인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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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부인과 병원의 부대사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IFRS17 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시 직전연도 책임준비금에서 가감되는 항목 규정(법인칙 §39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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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법인령 §7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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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방법(Ⓐ-Ⓑ)* 규정 * Ⓐ :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재보험자산 + 보험미지급금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 [(최초적용사업연도 책임준비금) -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환이익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 ㅇ (차감*)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 직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는 자산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ㅇ (가산*)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기타 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세부사항 규정
(5)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법인칙 §48의2, 소득칙 §60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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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법인령 §94의2, 소득령 §11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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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소득 및 공제액 계산방식을 명확화 ㅇ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간접투자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구체적 절차 및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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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ㅇ (납부기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ㅇ (제출서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 |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분부터 적용
(6)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법인칙 §68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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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법인령 §138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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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 외 실질귀속자 증명을 위한 첨부서류 추가 ㅇ 국외투자기구 및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은 추가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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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범위 ㅇ 체약상대국의 정부 ㅇ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ㅇ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ㅇ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