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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인세법

(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4) 

 

현 행

개 정 안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불가능함 확인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확인

 

<개정이유> 무역거래 환경 변화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법인칙 §19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공익법인등의무 이행
여부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보고

 

<신 설>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

 

(좌 동)

 

 

 

 

 

- 학교설립경영하는 법인 소속 학교의무이행여부
보고 대리 허용

<개정이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법인칙 §292)

 

 

현 행

개 정 안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취득

 

<추 가>

 

 

 

ㅇ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의 임차

 

ㅇ 연구개발사업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추가

 

(좌 동)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산부인과 또는 조산원 운영 법인에 한정)

 

 

 

 

 

(좌 동)

 

 

 

<개정이유> 산부인과 병원의 부대사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IFRS17 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시 직전연도 책임준비금에서 가감되는 항목 규정(법인칙 §393 신설)

 

 

 

< 영 개정내용(법인령 §783) >

 

 

 

보험회사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방법(-)* 규정

 

* :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재보험자산 + 보험미지급금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최초적용사업연도 책임준비금) -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환이익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

 

(차감*)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 직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는 자산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가산*)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기타 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세부사항 규정

 

 

(5)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법인칙 §482, 소득칙 §602 신설)

 

 

 

< 영 개정내용(법인령 §942, 소득령 §1172) >

 

 

 

간접투자회사등외국에서 납부한 세액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소득 공제액 계산방식을 명확화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이후 환급이 발생 경우는 간접투자회사 국세청 납부하도록 하고, 구체적 절차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납부기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지급받은 날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제출서류) 간접투자회사 등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분부터 적용

 

 

(6)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법인칙 §683)

 

 

 

< 영 개정내용(법인령 §1384) >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 외 실질귀속자 증명을 위한 첨부서류 추가

 

국외투자기구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정부기관 등은 추가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 정부기관 등구체적 범위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범위

 

ㅇ 체약상대국의 정부

 

ㅇ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ㅇ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ㅇ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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