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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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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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의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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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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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법인에 ㅇ (2주택 이하) 2.7% → 과세표준에 따라 0.5~2.7% ㅇ (3주택 이상) 5.0% → 과세표준에 따라 0.5~5.0%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신청 첨부서류 ㅇ「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