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상향 조정 |
ㅇ 연 1.2% |
ㅇ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