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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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
<신 설> |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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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