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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개별소비세법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2) >

 

 

 

제조자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위원장) 국세청 차장

 

(위원) 8(민간전문가 7, 국세청 공무원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

 

 

현 행

개 정 안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 (기본세율)60/(탄력세율)42/
(열병합수소제조용)8.4/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범위에서 냉열이용자용* 천연가스(LNG)제외

 

* 냉열에너지 이용 후 열병합수소
제조용으로 공급되는 경우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가 열병합용, 수소
제조용, 발전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좌 동)

 

 

 

-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대량수요자

 

<추 가>

-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대량수요자

 

* 대량수요자가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ㅇ 가스도매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설비 시운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산업용, 열 전용 설비용

 

 

 

 

 

(좌 동)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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