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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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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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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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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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 (기본세율)60원/㎏ (탄력세율)42원/㎏ |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의 * 냉열에너지 이용 후 열병합・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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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가 열병합용, 수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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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추 가> |
-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 대량수요자가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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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스도매사업 외 용도로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산업용, 열 전용 설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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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별소비세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