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칙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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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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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ㅇ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다만, ❶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❷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2)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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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3개 분야 190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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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신규) 9개 < 신규 추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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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확대) 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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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세부요건 규정(조특칙 §13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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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ㅇ 실질적 제작자로서, ➊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 ➋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➌ 주요 스태프(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 담당 ➍ 제작비의 집행ㆍ관리 관련 의사결정 담당 □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방송되는 경우 공제시기 ㅇ 마지막 회차 방송된 과세연도 또는 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 |
□ OTT 콘텐츠의 실질적제작자도 방송·영화와 동일한 기준 적용
□ OTT 콘텐츠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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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ㅇ 3개 분야 31개 시설* * ①반도체 19개, ②이차전지 9개, |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ㅇ 4개 분야 37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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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반도체 분야 ▪(신규) 1개 *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확대) 5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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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개 * ❶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소재·부품·장비) 2개 * ❶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 20%, 중견 10%) ㅇ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⑯) |
□ 적용기준 조정 ㅇ 3.0% → 3.2% |
<개정이유> 근로소득증대세제 합리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칙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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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의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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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법인 |
현 행 |
개 정 안 |
□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 <추 가> |
□ 대상 법인 구체화 ㅇ (좌 동)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법인 |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체육단체 구체화
(7) ISA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 보완(조특칙 §4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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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93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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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운용가능재산에 K-OTC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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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손 발생시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범위 ㅇ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아래의 주식 - 국내 상장주식 |
□ 소액주주 보유 K-OTC 주식 ㅇ (좌 동) - (좌 동) |
<추 가> |
-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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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SA 계좌내 K-OTC 주식 양도차손 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의 요건 완화(조특칙 §45의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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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의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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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요건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에 요건을 구성하도록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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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 ➊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➋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➌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 주식등 보유 요건 완화 ➊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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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차감 내국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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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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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ㅇ 사업장이 공장인 경우 ‘증설’의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라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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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➋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➌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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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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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유인 제고
(1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신설
(조특칙 §45②·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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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99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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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 옹진군 및 연천군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주택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조특칙 §4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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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사업자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
□ 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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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업자는 대금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실시간 매입세액 환급 및 남은 세액 국고 입금 ㅇ (환급액)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 ㅇ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지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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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래계좌 입금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실시간 환급 항목 |
□ 지정금융회사 환급주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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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액) -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매입세액 -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에서 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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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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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지정금융회사가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간주액을 실시간 환급하고 남은 금액을 신고시 국고에 입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 불명확 |
□ 실시간 환급시 정산 규정 명확화 ㅇ 지정금융회사는 환급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명확화
(12)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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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조특령 §106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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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 추가 * 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구체적인 면세사업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 |
<추 가> |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
<추 가> |
ㅇ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 오염물질 수거·처리사업, 성능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제외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 규정
<적용시기> ‘23.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