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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칙 제12조의4)

 

 

< 영 개정내용(조특령 §21)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해당 시설로 사후 인정받는 세액공제-시설인정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개정이유> 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2)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13개 분야* 181개 시설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13개 분야 190개 시설

 

 

< 추 가 >

 

- (신규) 9

 

< 신규 추가 시설 >

 

에너지·환경(1)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시설

융복합소재(1)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7)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관련 제조시설 등

 

< 추 가 >

- (확대) 4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에너지·환경(2)

폐타이어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제조시설 등

탄소중립(2)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 등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세부요건 규정(조특칙 §139)

 

현 행

개 정 안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실질적 제작자로서,
~3개 이상 충족하는 자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주요 스태프(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 담당

 

제작비의 집행ㆍ관리 관련 의사결정 담당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방송되는 경우 공제시기

 

ㅇ 마지막 회차 방송된 과세연도 또는 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

OTT 콘텐츠의 실질적제작자도 방송·영화와 동일한 기준 적용

 

 

 

 

 

(좌 동)

 

 

 

 

OTT 콘텐츠2개 이상과세연도 동안 시청제공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2)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3개 분야 31개 시설*

 

* 반도체 19, 이차전지 9,
백신 3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시설 추가

 

4개 분야 37개 시설*

 

* 반도체 20, 이차전지 9,
백신 3, 디스플레이 5

<추 가>

 

- 반도체 분야

 

(신규) 1

 

*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확대) 5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현행 시설 분류

세부 추가 시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T-Con, PMIC

 

<신 설>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

 

*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 20%, 중견 10%)

 

중소기업임금 증가율3.0%*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4)

 

적용기준 조정

 

 

 

 

 

 

 

3.0% 3.2%

<개정이유> 근로소득증대세제 합리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칙 §292)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3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법인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

 

<추 가>

 

대상 법인 구체화

 

 

 

(좌 동)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법인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체육단체 구체화

 

 

(7) ISA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 보완(조특칙 §423)

 

 

< 영 개정내용(조특령 §934) >

 

 

 

ISA 운용가능재산에 K-OTC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추가

 

현 행

개 정 안

 

 

양도차손 발생시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범위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아래의 주식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보유 K-OTC 주식
(중소·중견기업 한정) 추가

 

 

(좌 동)

 

 

- (좌 동)

<추 가>

-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개정이유> ISA 계좌내 K-OTC 주식 양도차손 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의 요건 완화(조특칙 §459)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32)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요건시행규칙위임

 

*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요건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에 요건을 구성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등 보유 요건 완화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주식등
가액75% 초과할 것

 

 

 

 

 

(좌 동)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차감 내국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2)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421)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ㅇ 사업장이 공장인 경우 증설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라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기존 사업장(유휴공간) 내 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좌 동)

 

 

 

<추 가>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유인 제고

 

 

(1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신설
(조특칙 §45·신설)

 

 

< 영 개정내용(조특령 §994)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제외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옹진군 및 연천군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기 포함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조특칙 §484)

 

현 행

개 정 안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사업자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규정 명확화

 

* 금사업자는 대금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실시간 매입세액 환급 및 남은 세액 국고 입금

 

(환급액)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지정

 

 

 

 

 

 

 

 

 

 

매입자 금매입사업자,

해당 사업자 금공급사업자

 

 

 

 

(좌 동)

금거래계좌 입금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실시간 환급 항목

지정금융회사 환급주체 명확화

 

(환급액)

 

-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매입세액

 

-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에서 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매입자 금매입사업자

 

 

 

<추 가>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신 설>

 

지정금융회사가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간주액을 실시간 환급하고 남은 금액을 신고시 국고에 입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 불명확

 

실시간 환급정산 규정 명확화

 

지정금융회사환급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명확화

 

 

(12)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10)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6)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양환경공단 추가

 

* 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구체적인 면세사업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

 

<추 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제1항제2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추 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97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오염물질 수거·처리사업, 성능시험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제외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 규정 

<적용시기> ‘23.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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