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더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
개 정 안 |
|
|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
□ 이자율 상향 |
ㅇ 연 1.2% |
ㅇ 연 2.9% |
|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칙 §43②)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
ㅇ (대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ㅇ (좌 동) |
<추 가> |
ㅇ ‘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
|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정비(관세칙 §61)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장별* 관할 세관 * 각 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관장(본부세관장)에게 청구 |
□ 관할 세관 조정 |
||||||
ㅇ (서울세관장) 서울ㆍ안양ㆍ 천안ㆍ청주ㆍ성남ㆍ파주 |
ㅇ 속초ㆍ동해ㆍ대전 추가 |
||||||
ㅇ (인천세관장) 인천ㆍ평택ㆍ 김포ㆍ인천공항ㆍ수원ㆍ안산 |
|
||||||
ㅇ (부산세관장) 부산김해공항ㆍ용당ㆍ양산ㆍ창원ㆍ마산ㆍ경남남부ㆍ경남서부 |
|||||||
ㅇ (대구세관장) 대구ㆍ울산ㆍ 구미ㆍ포항ㆍ속초ㆍ동해 |
ㅇ 속초ㆍ동해 제외 |
||||||
ㅇ (광주세관장) 광주ㆍ광양ㆍ 목포ㆍ대전ㆍ여수ㆍ군산ㆍ제주ㆍ전주 |
ㅇ 대전 제외 |
||||||
|
|
<개정이유> 관세청 직제 등에 따른 관할 세관 반영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관세칙 §68의2➂·➃)
현 행 |
개 정 안 |
|
|
□ 특허수수료 감경 |
□ 감경 대상 추가 |
ㅇ 감경률 : 50% |
ㅇ (좌 동) |
ㅇ 감경대상 - ‘20·’21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추 가> |
ㅇ 감경대상 - (좌 동) - ’22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
□ 납부 기한 연장 |
ㅇ 3월 31일 |
ㅇ 4월 30일 |
|
|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년 매출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5)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관세칙 §77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무역원활화위원회* 정부위원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등 심의 |
□ 정부위원 추가 |
||||||
ㅇ 기재부 관세정책관 ㅇ 농림부, 산업부, 국토부, |
|
||||||
<추 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
||||||
|
|
<개정이유> 무역원활화위원회 운영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