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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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ㅇ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청각 건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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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환특칙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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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 적용대상 명확화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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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3)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FTA관세칙 §10①, §17①, §1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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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확인서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ㅇ (좌 동) |
ㅇ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
ㅇ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
<추 가> |
ㅇ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으로서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
□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서류 |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수출 |
ㅇ (좌 동) |
<추 가> |
ㅇ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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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부담 완화
(4) 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FTA관세칙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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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대체 |
□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출 대상 자유무역지역 물품 정비 |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
ㅇ (좌 동) |
<추 가> |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반출되는 물품* * 「자유무역지역법」 §29①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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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