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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3월 세무일지…법인세신고·하반기 장려금 신청 챙겨야

이달에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등 굵직한 세무 일정이 집중돼 있다. 

 

우선 12월 결산법인 및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인 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내부검토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 기업 총 2만4천곳에 3월말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한다. △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곳(국세청 선정)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3천곳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천곳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1만3천여개 중소기업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이외에도 31일까지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등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 중간예납

2022 10~12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 중간예납

2022 10~1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년 1월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 2월분, 2023 연말정산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 연말정산분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2 1~12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 2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3 1 2 납세의무자)

2023 2월분

15

동업기업 세액계산 배분명세신고

2021 12월말 과세기간종료동업기업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2 하반기분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년 2월분

 

 

3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2년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 1 양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 12 증여, 2022 9 상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 2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 2 소득 발생분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2022년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 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 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2 1~12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 신고 납부

202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 2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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