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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삼면경

국세청장·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세제실장 지난달 왜 만났나?

◇…국가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사상 최초로 모범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쌍수 들며 환영하는 분위기.

 

협약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개 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AEO 인증기업 2천400여개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모든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전에는 내국세 분야에 한정해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

 

두 세정기관이 수출·투자 촉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쌍끌이 지원에 의기투합한 점은 크게 환영할 일로, 경제계에서도 내국세·관세 구분 없이 국가 세수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동일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점을 높게 평가.

 

한편 이번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사적인 첫 합동 세정지원의 배경으로 작년 9월 첫 모임 이후 분기별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세 4륜 기관장 모임이 지목돼 눈길.

 

조세 4륜 기관장 모임은 조세제도를 관장하는 기재부 세제실장, 세정기관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장이 참석하며, 지난해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도 열리는 등 분기별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전문.

 

이를 통해 조세제도 및 세정, 납세자 권익 보호 등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세4륜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짐에 따라 이번과 같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의 세정지원에 나서는 산파역으로 거듭났다는 세정가의 평가.

 

정부부처 모 고위직 퇴직자는 “세제실과 국·관세청, 국·관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이 조세제도 입안부터 시행, 권리 구제 과정에서 한 때는 부처별 미묘한 입장차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며 “대내외 비상시국을 맞아 조세4륜이 모처럼 소통과 협치의 모임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은 수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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