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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임기제공무원 정원 68명으로 한명 줄인다

과세사실판단 자문, 심사2담당관 직무로  

친절서비스 운동,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에서 삭제  

 

2000년대 초반 한창 펼쳐졌던 친절서비스 운동이 국세청 사무에서 완전히 빠진다. 또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에서 심사2담당관 업무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직제 시행규칙상 친절서비스 운동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또 국세청 정원 중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현재 69명인데 68명으로 줄인다. 임기제 공무원은 5급 9명, 6급 58명, 7급 1명이다.

 

이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업무와 관련해 행안부 직원을 충원하도록 한 한시정원 규정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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