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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경제/기업

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제도 복잡성·전문가 부족' 가장 큰 걱정"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을 꼽았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지역을 막론하고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 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내년 또는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사항은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으로 집계됐다.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군들에서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세제 대상이거나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분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의 전사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기업의 고민과 대응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인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입법 내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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