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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양기대 의원 "친환경차 조립공장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이동분야 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며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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