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지방세기본법 공포

앞으로 전셋집이 경·공매에 들어간 경우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주택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지방세 금액 만큼을 우선 배분받는다.

 

이번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