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3%를 적용토록 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