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1. (목)

기타

김용민 의원, 부패 판·검사 변호사 개업 방지법 발의

파면·해임·면직된 비리 공무원도 변호사 등록 불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패 판·검사 및 공무원의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막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업,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직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따라서다. 

 

개정안은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검사를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계처분으로 파면, 해임, 면직 등 부패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징계 공무원의 정직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이 금지돼 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한 개업을 하며 변호사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의 형성과 실추된 변호사 명예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